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제가 행정공제회를 통해 자기 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실행했던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행정공제회 대출 : 자기담보 생활안전 자금 대출
구분 | 자기담보 생활안정자금 |
담보조건 | 퇴직급여 담보(탈퇴에정급여금 기준) |
대여한도 | 회원 본인의 탈퇴예정급여금 90% 범위 내 |
지급 소요기간 |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 : 접수일로부터 1일 |
우편 : 신청서가 공제회 영업시간(18시) 내 접수 시 다음 날 | |
공제회방문 : 영업시간 내 접수 시 다음 날 | |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상환기간 및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정년퇴직예정일 또는 퇴직, 탈회 시 |
원리금 균등상환 : 최장 15년(1년 단위), 매월 원금 + 이자 상환 | |
중도상환 | 상환기간 중 일부 또는 전액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x) |
연체이율 | 연 10% |
※ 유의사항 : 연체중인 회원은 대여 신청 불가, 회비 미납 및 회원 자격 상실된 경우 대여 신청 불가
행정공제회 대출 자기담보 생활안전 자금 대출 금리
현재 2024년 7월 1일 기준 연 금리 5.22%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공제회 상품치고 결코 싼 편은 아니네요.. 시중은행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담보대출 실행하면 5% 정도 나오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그냥저냥 활용할만합니다.
다만, 다행인 건 홈페이지 / 모바일로 접수하면 전날 저녁에 신청하더라도 다음날엔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전이나, 비상금이라던지 필요할 땐 요긴합니다. 은행 대출 한도와 별개의 상품이기도 하고요.
생활안전 자금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탈퇴예정급여금 90% 이내이며, 공제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탈퇴예정급여금은 공제회비 납입액이 아니라 불입원금 + 부가금 50%를 반영한 금액으로,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회비 > 페이지 하단 회비/급여 정보에서 정확한 탈퇴예정급여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 한도는 : ( 납입회비 + 이자 x 0.5 ) x 0.9입니다.
탈퇴가 아닌 퇴직예정급여금은 이자 100% 반영한 금액으로 좀 더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 대출하려고 보니 불입원금 610만 원, 부가금 116 x 0.5 = 58만 원으로 탈퇴예정급여금 668만 원,
탈퇴금의 90%라 했으니 600만 원 대여했습니다. (만원 단위 이하 절사)
행정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 로그인 > 공제상품/신청 > 대여 > 자기 담보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 한아름목돈담보 대여) > 온라인 대여신청을 통해 한도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자기담보 대출의 경우 별다른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며
공제회 상품주제 금리도 세고 별로인 대출인 것 같지만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일로부터 1일이면 대출 실행, 대출만기가 무제한 수준, 개인한도에 잡히지 않음 등 장점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급전이 꼭 필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있는데, 복잡한 은행대출보단 공제회 상품으로 간단하게 이용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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