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행정공제회의 특판 적금 상품 단기적립급여의 금리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정공제회 단기적립급여 금리
공무원 행정공제회에서는 출시기념 특판 단기적립급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상품이 괜찮은 것 같아 소개합니다.
- 가입대상 : 일반회원 및 행정공제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
- 가입금액 : 월 5 ~ 150 만원 (가입 후 금액 변경 불가)
- 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매달 납입 후, 만기일 원금과 이자 일시 지급)
- 지급주기 : 만기 시
- 가입기간 : 1년
- 만 기 일 : 매월 5일
- 금 리 : 연 5.00% 고정금리
연 금리 5.00% 짜리 상품이 뭐가 괜찮냐 할 수도 있지만, 가입한도 150만 원까지 큰돈을 별다른 조건 없이 고정금리로 해주는 곳은 몇 없습니다. 시중은행 적금 상품중 고 금리인 것들은 대부분 가입한도가 30만 원이고, 우대금리조건도 까다로워 맞추기도 어려울뿐더러 하나의 상품으로는 만기 시 목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들이는 품에 비해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반면, 공제회 상품은 가입한도도 상당하니 괜찮죠. 이율 5%, 월 150만 원 납입, 1년 적금 저축 시, 원금 150만 원/월 x 12월 = 1,800만 원, 세전이자 487,500원, 세후이자 412,425원(이자과세 15.4% 적용)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은 약 18,41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튀기면 1년에 40만 원이 뭐냐 할 수도 있지만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뭐.
일부 회원은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공제회 회원으로서 퇴직한 회원이 단기적립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 부여
신청기간
본 상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만 가입가능합니다.
가입 후 월 납입 금액변경, 과세구분, 가입기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진행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 메인 중단 단기적립급여 > 단기적립급여 가입신청 > 접수사항 확인 > CMS신청계좌에서 출금일에 월납입액 자동 출금 (정기닙부일 매월 5일)
마치며
이상으로 행정공제회 단기적립급여 특판 적금 금리 신청기간 방법 정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기간 9월 26일까지 일시 특판 상품인 단기적립급여 앞으로 계속 적금 상품은 내놓는다는데 우선은 '특판'이라고 하니 추후 출시될 적금이 지금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회 자격요건이 되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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