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조회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별개인 제도인데요. 재산에 따른 수급자격 차이는 없는지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라고 했었는데 차이점에 대하여 우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재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이하 |
만61세 ~ 65세 이상(출생연도별 구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연금수령액 | 개인 : 334,810원 부부 : 534,000원 |
납입금액별 상이 |
과세 여부 | 비과세 | 과세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해 받아가는 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인 자
- 국내 거주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2-1.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아래의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다만, 아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구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의 50%로 산정됩니다.
2-2. 기초연금액 감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조회
기초연금 수급 기준소득 및 재산을 복지서비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서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B는 기타 소득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민간염금, 연금저축 등 소득을 반영합니다.
예시 |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 부부가구 : 본인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 배우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93만원 + 배우자 소득 28만원 = 121만원 |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을 전반적으로 보며,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모의계산을 통하여 진행하는 게 간편합니다.
그중 중요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자동차 :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아래의 경우 고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가능합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공제
위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 값인 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오프라인)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신청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2.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4.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는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가능합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회 신청방법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이득인 제도로 자격요건 확인 후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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