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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정리

by 사랑이네 정보 바구니 2024. 9.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조회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후 생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별개인 제도인데요. 재산에 따른 수급자격 차이는 없는지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라고 했었는데 차이점에 대하여 우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원 세금 국민연금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이하
만61세 ~ 65세 이상(출생연도별 구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액 개인 : 334,810원
부부 : 534,000원
납입금액별 상이
과세 여부 비과세 과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해 받아가는 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안내 상세 조회 바로가기

2.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인 자
  2. 국내 거주자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2-1.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아래의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연금

다만, 아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구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의 50%로 산정됩니다. 

2-2. 기초연금액 감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조회

기초연금 수급 기준소득 및 재산을 복지서비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3-1.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소득평가액에서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B는 기타 소득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민간염금, 연금저축 등 소득을 반영합니다.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 배우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93만원 + 배우자 소득 28만원 = 121만원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 재산을 전반적으로 보며,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모의계산을 통하여 진행하는 게 간편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중 중요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자동차 :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아래의 경우 고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가능합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공제

 

위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 값인 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4.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오프라인)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신청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4.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는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5.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회 신청방법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이득인 제도로 자격요건 확인 후 꼭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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